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4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등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등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53, 2006.07.12. 및 소득46011-10115, 2001. 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는 독립계약자와 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계약자의 주택담보대출 모집활동 에 따른 실적 등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독립계약자는 독립 세일즈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라 함), 독립 세일즈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독립 세일즈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함)의 세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음 - 컨설턴트 :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벌굴․모집하고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출 관련 서류의 접수대행 등으로 담보대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최일선에서 판촉 및 모집활동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자 - 코디네이터 : 주로 컨설턴트의 활동에 대한 업무지원과 조정 및 감독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컨설턴트와 같은 판촉 및 모집활동을 수행하며 그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자 - 매니저 : 독립계약자들의 회의 및 고객 상담 및 계약체결업무 등을 볼 수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며, 컨설턴트와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사와의 판촉계약 및 중개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자 다만, 컨설턴트 및 코디네이터와 달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판촉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음 ○ 질의요지 컨설턴트, 코디네이터, 매니저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53, 2006.07.1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