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는지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에 의거 건설업(건축18-0000)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 상호․소재지․대표자․법인등록번호를 달리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407, 2000.03.15. 【질의】 ○○시에서 건설업 사업(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이하 “갑”으로 칭)가 법인사업을 하던 중 부가가치세 1997년 2기 확정분 및 1998년 1기 확정분에 대하여 미납을 하였음. 그러던 중 1999. 6.18. “갑”이 소유한 주식 및 타인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수인(이하 “을”로 칭)에게 양도하고, 건설업 면허, 법인 소유 모든 자산, 공사 중이던 현장 및 채권 채무관계 일체를 시가로 임의 평가하여 “을”에게 100% 양도하였음. 이때 자산 및 채권 채무관계 평가 시 자산에서 공제(국세포함)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 또한 계약과 동시에 법인을 양도함은 물론 법인등기상의 모든 것도 양도했음. 상기와 같은 법인의 양도, 양수인 경우 실지 포괄적인 양도, 양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한, 상기사항에 따른 미납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에서 예시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773, 1999.04.02. 【질의】 1.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새로 개인사업자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고자 함. 이에 따른 양수로 인하여 양도자의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예 : 1999. 3.31. 기준 시 양도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미확정으로 추후 고지될 종합소득세 및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 양수자가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함. 2. 당사의 사견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 시와 부분적 양도·양수에는 2차 납세의무가 다른 것으로 사료되나 다르다면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와 부분적 양도·양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양도인은 전기공사업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 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3.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대법86누605, 1987.02.2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 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국심85중1703, 1986.01.04. 청구법인에 제출한 건설업(단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1985. 5. 9.자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로부터 동 법인이 소지하고 있던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3),설비공사업(125), 철물공사업(112) 면허전부를 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면허를 양도한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은 1985. 5.31.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에 있어서 사업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건설업법 제15조에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경영하는 건설사업의 권리·의무를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