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5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 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저축성보험의 과세요건 중 단서 조항이 「10년 내 원금 인출」에서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변경되었으나, 「확정된 기간」 및 「연금형태」에 대한 법령해석이 불분명한바, ※ 공제상품 및 성격 ◈ 입학축하금 : 피공제자가 계약상 지급예정일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단, 가입 3년 이후부터 지급) - 유치원입학축하금(3세 때) : 20만원, 초등학교입학축하금(5세 때) : 30만원 - 중학교입학축하금(11세 때): 50만원, 고등학교입학축하금(14세 때) : 100만원 - 대학교입학축하금(17세 때): 200만원 ○ 질의 1) 상기와 같은 상품과 같이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입학축하금을 보험금지급 사유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이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과세대상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 2) 2003년 가입 분을 2005년 이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을 개시한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예규 및 심판례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예규 및 심판례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3.28.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5․13, 98․4․1, 99․12․31]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3․28, 2000․12․29]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시행일 2002․1․1)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시행일 2002․1․1) | | 가. 관련 조세법령, 예규 및 심판례 | | 다. 삭제(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서일-1172, 2005.10.05. 【제목】2005. 1. 1. 이후 가입하여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10년이 경과하기 전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 것임. 【회신】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