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징세 46101 -718, 2001. 11. 22. ; 서삼46019-10828, 2001. 12. 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실관계〕
- 택시 LPG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18
,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16에 의거 2001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세․건강보험료․공과금 등 체납액을 채권자가 확보하고자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지급 될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
- 회사택시의 경우 운송수입금제는 대다수가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자가 직접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어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의 실제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운수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운전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 조치는 유가보조금의 지원 법령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내용〕
-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 사용량에 대하여 운수사업자에게 후불적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채권압류 대상이 되는지, 또한 압류된 유가보조금의 지급은 채권자와 운수사업자에게 어떻게 지급하여야 되는지 및 압류된 택시 LPG 유가보조금을 지급예정액에서 채권자(압류자)50%, 운수사업자50%씩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18, 2001.11.22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0828, 2001.12.07
【질의】
1. 정부에서는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1. 7. 1부터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주유량에 따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이와 관련 일부 운송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당해 기관(채권자)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국세징수법)에 따라 유류보조금 지급분에 대해 우리시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바 있음.
(질의) 유류보조금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함.
= 다 음 =
가. 정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가 가능할 경우 압류통지서에 따른 배분시 체납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제3채무자인 시가 법원의 판결없이 채권압류통지에 따라 압류권자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1개 업체의 보조금에 대해 수개의 기관(채권자)이 압류통지를 했을 경우 국세, 지방세,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배분순위와 배분율은
라. 채권압류통지서가 향후(2001년 4/4분기)에 지급될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의 여부 등
※ 건설교통부에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718, 2001. 11. 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징세 46101-718, 2001. 11. 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