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우리사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장기(1년 이상)예치하였다가 만기가 되면 개인별로 배정함.(당 법인은 2003.11.14. 코스닥 등록함) -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장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계좌이체 되어 증권구좌의 명의만 변경 될 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는 변동이 없음. 위의 경우 지난 8월달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증권사에서 배당세액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12.3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12.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례】 제88조의 4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001, 2005.08.23.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988, 2005.08.17.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1-12430, 2001.07.27.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3-10679, 2003.04.0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서면1팀-822, 2005.07.14.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3-10306, 2002.02.23.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