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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요 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