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계제조업체인 일본법인의 프랜트 설비를 국내 법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국내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분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1264-1544, 1982.05.18. 계약 등을 알선하고 금품 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중개업 등)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동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1-483, 2000. 4.22.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322, 1997.05.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일46017-126, 1997. 4. 9.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주선,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필리핀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주선,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