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이었던 자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아 당해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로서 당해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 사업자는 2004년 7월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공동사업자로서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였음.
3. 2007년 현재 신축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음.
4. 2007년 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탈퇴할 것임.
5. 한편, 지분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단독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함.
6. 당해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개별등기가 된 상태임.(공동사업자간 공동등기임)
○ 질의내용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의 주택에 대하여 추후 분양시 과세방법(업종구분) 질의
갑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고주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신축주택으로 보아 건설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을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고주택에 대하여 매입주택
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병설) 단독사업 전환 후, 재고주택 중 사업자 지분(기존의 자기지분)은 신축주택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탈퇴한 공동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지분은 매입주택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6.12.30.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
를 사업목적
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
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