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4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회사의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 아이디어, 노하우 등의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을 장려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활용하고자 제안활동을 제도화 하고자 함 o 제출된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건당 1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005년 기준 직원 1인당 연간 제안 포상금은 3만원이고 제안의 효과가 포상시점에 미실현된 지식제안 등과 채택된 지식제안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식제안 등에 의하여 직원 및 부서에게 지급되는 제안포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건당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12.2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1-10535, 2001.04.11.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1-10535, 2001.0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 1997.01.08.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 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1264.64-2557, 1979.09.21. 귀 질의(1호) 기능실기시합에 의한 시상품, 시상금 및 (2호)아이디어 제공에 의한 제안시상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 법인46013-3038, 1999.08.03.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680, 1996.02.29. 소득세법 제84조 의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625, 1997.06.18.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