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사업자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계상 누락분 경정청구 여부 - 2002년 1월 ○○도 ○○시에 종합슈퍼마켓업을 위하여 빌딩상가를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백만원을 차입함(2002. 1월 근저당 설정됨.) - 슈퍼마켓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고 건물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자비용이 계속 지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이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과거의 인정받지 못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12.31. 후단 신설) ○ 소득46011-1775, 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0671, 2001.12.26.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238, 1991.02.05.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 누락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된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1서1065, 2001.09.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심사소득2004-7204, 2005.06.13.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금액은 장부상 대출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