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법인은 예술품(그림,사진)을 창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며
국내 유명화가와 사진작가를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예술품은 법인이 소유하며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임직원인 화가 및 사진작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
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41, 2007.09.06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71, 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