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같은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같은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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