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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