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금액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8억과 2억을 각각 출자하여 상가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지분비율 8:2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수익분배도 8:2로 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지분신고도 8:2로 하였고, 실제 수익분배도 당초 출자한 비율(8:2)대로 수입 분배를 하였음. 그러나 공사가 완공된 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실수로 실제 지분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 지분비율인 5:5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잔금완납세대에 대하여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로서, 수십 명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5:5로 등기된 부분을 실제지분비율인 8:2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실질 출자비율 및 실질수익분배비율인 8:2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지분인 5:5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유사사례(예규, 심판례, 판례) ○ 서일-879, 2005.07.20. 【회신】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726(1997.03.12.) 【회신】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때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487(1996.02.12.) 【회신】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재삼46014-2287(1994.08.23.) 【회신】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