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6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경비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당해 업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경비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당해 업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