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사업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들에게 실내수영장 및 경기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귀 사업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들에게 실내수영장 및 경기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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