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한 날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퇴직하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에게 자녀의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래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여부 ․ 소득구분․신고방법 그리고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이때, 법인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임 (질의1) 근로자의 사망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경우로서 당 법인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질의2) 근로자의 사망 등이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는 경우로서 당 법인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2000. 12. 29 개정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Ο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22601-534, 1991.03.18 【질의】 업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현행 제1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5호(현행 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 법인의 회사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사망한 종업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의 유족보상제도의 내용 - 보상금의 지급범위 당해 직원의 연봉급의 2배 지급(연봉급이라 함은 연중 통상 소정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급여금액을 말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등은 제외됨) - 보상금의 지급방법 종업원이 사망전 지정한 유족에게 상기 방법으로 계산된 보상금을 4년간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4년 동안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귀속자는 누구인지 2)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이나 퇴직소득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현행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세제과-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재산46300-2032,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現行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Ο 법인46013-2620, 1998.09.16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