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2001년 11월 10일 도․소매, 축산물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의 고정거래처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광우병 파동과 국내경기 악화로 2002년 12월 말일 폐업을 함 그런데, 외국의 고정거래처에서 사전약정도 없었는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미화 10,000 달러를 4년 간 보조해 주겠다고 통보하고, 2003년 10월경에 10,000달러가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함 (질의1) 위 경우 당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질의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연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Ο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기본통칙 24-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53, 1999.09.17 【질의】 B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A에게 1997. 7. 1~2002. 6. 30까지 독점으로 물품을 납품하며, 개인 A는 타사의 제품 및 판촉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치 않고 B법인의 제품과 판촉물만을 공급토록 하고 이를 위약할 경우 개인 A는 계약금의 3배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997. 6. 계약금 6억원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하여 차용하여 2002. 6. 계약종료시 4억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개인 A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만약 과세가 된다면 귀속사업연도별 수입금액(수입금액시기)은 얼마인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 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24, 2001.02.27 【질의】 - 본인은 제조업체로서 2000년도에 중소기업청과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2000년도 중에 2회에 걸쳐 모두 수령하였음 - 그러나 당해 과제가 성공으로 판명시에는 30%를 반환하는 조건임 정부출연금을 수령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일단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향후동 과제가 성공으로 판정되어 30%를 반환할 때 반환액을 손비로 처리함 〈을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은 수령하였으나, 70%는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함. 그러나 30%(1,800만원)는 성패여부에 따라 그 귀속이 달라지므로 이를 단기채무로 설정하는 것이 옳음 【회신】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 이므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213, 2000.10.1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