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7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으로 개선하도록 법령개정 요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생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