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차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차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