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 확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음. 질의자는 매출누락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외지급이자가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데 이러한 불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토목건설업을 하는 질의자는 매출누락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였는 바,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인건비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