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본인은 2002년 4월 코스닥에 등록된 (주)○○에 입사한 후 2005년 3월 등기임원으로 재선임되어 근무 중 동년 10월 전 경영진의 퇴사조건으로 회사가 M&A되어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고, 회사를 인수한 후임 경영진은 본인에게 퇴직위로금을 1년 치(연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회사는 본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존재하였고, 또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동 규정에는 등기임원이 퇴직할 경우 연봉의 300%(개정 전 50% - 100%)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동 규정은 2005년 8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된 사항으로서 종전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봉의 일정범위(50% - 100%)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봉의 일정범위(300%)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된 사항임. ○ 질의내용 본인이 퇴직 시 상기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제2항 ~제3항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 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유사 사례 ○ 서일-666, 2005.06.15. 【질의】임원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재직 시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재임 중 회사 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퇴직금 가산지급한도"에 따라 임원별로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집행하였음.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1352, 2004.10.01. 【회신】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0, 2000.07.18. 【회신】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2451(1999.06.30.)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935(1998.04.18.) 【회신】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