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대가의 소득세 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신고필증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973, 2001.12.26.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일46011-10233, 2001.09.24.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도매인과 그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98, 1988.02.0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