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안마시술소와 안마사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9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속하는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안마사자격증을 가지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을 하는 자가 타사업장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참고 : 경비율 적용에 따른 업종분류 - 보건업에 해당되는 안마사 (851903) 1. 의료법 제61조 에 의거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는 자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안마시술소(930907)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636, 2004.12.10. 고용 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 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3-1607, 1999.04.29.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