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체납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질의기금의 신용보증업무 위탁기관이 납세자로부터 필수적인 제출자료인 납세증명원을 징구하지 않아 보증심사당시 납세자의 국세체납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관할세무서에 납세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기관에 제공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