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해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자가사용을 위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있는 자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가건물의 소유권자가 대출을 위하여 등록 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경매진행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 받 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열람제공의 범위】 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다음 각호로 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대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2.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차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권리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4.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문서에 명시된 범위 (2002. 10. 14 제정) ②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2002. 10. 14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