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왔음. 질의자 학교법인은 계약해지통보 이전 및 이후 기간동안의 지불받지 못한 임차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로서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추후 질의자 학교법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임차료의 청구 및 건물임차부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관할 지방법원에서 받았음 동 결정조서에 충실한 질의자 학교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불 받지 못한 임차료를 청구포기하게 되어 이를 학교법인의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요지 】 이러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청구포기된 기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