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왔음. 질의자 학교법인은 계약해지통보 이전 및 이후 기간동안의 지불받지 못한 임차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로서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추후 질의자 학교법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임차료의 청구 및 건물임차부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관할 지방법원에서 받았음 동 결정조서에 충실한 질의자 학교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불 받지 못한 임차료를 청구포기하게 되어 이를 학교법인의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요지 】 이러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청구포기된 기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