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의 효력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회신]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