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서울 송파구 ○○동에서 1999.1.1. 개업하여 유리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외상매출금의 과도한 발생 및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2000.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7.1. 서울 강남구에서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재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 폐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재개업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동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재개업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943, 2004.07.12.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
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2000.0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