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아래의 재소득-576(2007.10.18.)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76(2007.10.18.)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아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미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국고채권(이표채)의 원금과 이자의 분리 또는 재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국고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제1안> 당해 원금이자의 분리 또는 재결합 신청법인
<제2안> 발행법인(원리금 지급기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2001.12.31. 제목개정)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국채 (2006. 2. 9.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006. 2. 9. 개정)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006. 2. 9. 개정)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