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8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를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도 ○○군 소재 임야(약 12000평)를 취득한 후 자금압박으로 일괄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분할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 주면 조경공사, 옹벽공사 등 기초공사를 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성립되었음. ○ 질의 위와 같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매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토목공사를 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토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유사 사례(예규) ○ 재일01254-2003(1992.08.07.)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62(1997.09.10.) 【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780(1996.03.11.) 【질의】본인은 1993.10. 경 ○○도 ○○군 ○○면 내에 2,488평(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고, 위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알아본 바 사업승인받을 여건이 안되어 위 토지를 여섯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음. 본인은 1993.10. 이후에는 위 토지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만 1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도로, 1필지는 놀이터, 1필지는 상가부지, 11필지는 빌라부지로 조성하여 10필지만 1995.5.-12. 사이에 타인에게 이전함. 현 6필지에 6동의 빌라(25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축 하고 있음. 이때 1995년에 분할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구분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신】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22601-924(1990.04.20.) 【회신】거주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개발" 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할.조성.변경 등을 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