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방법은 ①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법인에게 고지한다 ②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