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685, 1996.03.02. 및 소득46011-10511, 2001.08.10.)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비상근이사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카드사용액 전액을 접대비 처리하였습니다. 비상근이사는 별도의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며 당사에서는 비상근이사에게 월정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1) 비상근이사의 당 카드사용분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실질소득 귀속자인 비상근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2) 비상근이사의 상여로 처분한다면 비상근이사의 소득에 대하여 타법인에서 시행한 연말정산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3)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당사는 3월말 법인인데 2003년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만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4년 3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모두를 소득에 산입해도 무방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 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685 (1996.03.02) 【질의】 가. 법인이 비상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치 않음)이사로 등기를 놓고, 그 이사(출자자임)에게 차량지원 및 이를 운영하는 기타 경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법인의 일반 관리비로 손비처리하였을 때, 세법에 저촉 되는 지의 여부?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세법 조항은 나. 또한, 법인등기부상 이사등기를 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나, 등기이사가 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로 보수, 접대비,기밀비, 차량지원 등의 일반관리비를 지급한후, 이를 손비 처리하였을경우 세법 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세법 조항은 【회신】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 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10511,2001.08.10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