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