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지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주택 A(고가주택, 본인거주) 및 B(다가구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고가주택 아님)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A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B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에 있음. o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생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12.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12.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12.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1-11276, 2001.05.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 서면1팀-67, 2005.01.17.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156, 2002.02.04.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