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농업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합의, 사례,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회신]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질의인은 ○○○외1인으로부터 ○○군 ○○면 ○○리의 농지를 장기간(1998.2월부터 10년, 기간종료 후 자동연장) 임차하여 고랭지 채소 및 감자를 재배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었음 o 이 농지를 (주)○○가 취득하고자 농지 소유주인 ○○○외 1인을 찾아가 4-5차례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농지를 질의인에게 장기간 임대한 상태로 질의인의 동의 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법인이 질의인을 찾아가 경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15억원)할 테니 농지를 매각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질의인이 이를 받아들여 보상금 15억을 법인으로부터 받음 o 한편, 토지소유주인인 ○○○외 1인도 질의인에게 경작으로 인한 보상금조로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함. - 이 경우 질의인이 농지의 매도인과 매수자(법인)으로부터 받은 16억원은 그 성격이 농지 경작으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12.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12.22.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도46011-10196, 2001.03.22.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3734, 1998.12.02.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1234-820, 1978.04.10.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약으로 당초 차입한 임차보증금을 반제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해약보상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