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자격증과 물적 시설이 없는 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함 이에 따라 개인에게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 계속적․반복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의 주장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483, 2000.04.22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Ο 소득46011-1402, 1996.05.13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콘도분양업무를 대행해 주고 분양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견해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