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부동산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회신]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 ○ 질의2 직업소개소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 ○ 질의3 불법임대업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및 고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〇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삼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〇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12.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〇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12.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12.24. 개정)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ㆍ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994.12.22. 호번 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994.12.22.호번 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12 22. 호번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