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보조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31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센터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해당 상근직원 등과 동 센터 또는 ○○대학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46013-202,1999.01.18 【질의】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주 수입원이 없는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통상 1년단위로 연구협약을 하여 매월 일정액의 인건비를 연구원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원이 대학과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회신】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46013-1589,1999.04.28 【질의】 대학교가 모든 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연구비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원 등에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 연구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