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이루어짐. 그러나 이에 대한 본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반소 제기로, 법원으로부터 보험금지급에 대한 판결과 함께 소송 중에 발생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위의 소송중에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 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 46073-34,2002.01.24 【질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2120,1999.06.04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518,1995.09.13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재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재해보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세과세 여부 【회신】 거주자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 21조)제1항 제9호(⇒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