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공익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와 제3호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정부에서 100%투자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동 법인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애인 및 지체장애인들을 무료로 입주하게 하여 보호 및 재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요양시설: 수용인원 250명,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수용인원 각40명) - 개인사업자가 상기의 법인에게 기부를 하였을 경우, 동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〇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12.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10.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10.23. 신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19.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5. 2.19. 개정)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10.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10.23. 신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19.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005. 2.19.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19.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4.「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5. 2.28.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3.22. 개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9. 2. 8. 개정)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사사례 〇 서일-603, 2004.04.28. 【제목】사회복지법인재단소속 학교에 후원금기부 시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질의】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당해 재단소속인 ○○학교의 체육관 건축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당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회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〇 서일-46011-10844, 2002.06.25 【제목】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기부금인지 여부 【질의】2002.1. 2001년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전액 공제대상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2002. 5.31. 기부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는 일정한도공제대상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정한도공제대상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대상기부금인지 아니면 일정한도공제대상기부금인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856, 2001. 7. 3.)을 참고하기 바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참고예규: 제도46011-11856(2001. 7. 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1-11856, 2001.07.03. 【제목】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질의】본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 장애아, 의료, 교육, 장학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에서 규정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본회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회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기부금은 시설회계에서만 수납․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본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아동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