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2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자가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98.12.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개정)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97. 4. 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97. 4. 8. 개정)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유사사례 ○ 서일-1544, 2004.11.19. 【제목】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했으나, 파면된 근로자가 해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근무 시 지급하였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해임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의 소득구분은.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회신】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이 46013-12097, 2003. 12.10. 외 1건)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3-12097, 2003.12.10. 【제목】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납부방법 【질의】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79, 2004.01.20 【제목】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의 권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질의】해고무효 확인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고용주인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분쟁화해금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회신】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145조 등 화해의 권고에 의하여 동법 제2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당해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및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06, 2002. 9.30. 및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 46011-10478, 2001.11.21. 【제목】해고무효 확인소송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해고 기간분 급여의 소득구분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632, ‘98. 3.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3-632(1998. 3.1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