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 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 서 "의료업"이라 한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12.31. 개정)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005. 7.13. 신설) 2. 감면비율 (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서일-1351, 2004.10.01. 【제목】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건설업 해당 여부 【질의】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회신】1.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1)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16, 2003.12. 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2116, 2003.12.15. 【제목】1. 주거용 건설분양공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2. 2002. 1. 1. 이후 아파트분양시행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여부 【질의】1.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타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준공하여 자사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2. 아파트분양 시행사가 2001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조세지출예산과-153, 2004.03.13. 【제목】부동산공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1999년부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만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타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회신】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85, 2003.09.02.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700, 2002. 9.12.)를 참고하기 바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참고예규: 서이46012-11700 (2002. 9.12.)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