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31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2005.01.20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X = (30,000,000-1,200,000-Y)×15% Y = (30,000,000-X)×30% ∴ X = 3,109,947 , Y = 8,067,015 와 같이 풀이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상기에서 계산된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 및 8,100,000원¹)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¹: (30,000,000 - 3,000,000)×30%의 금액임] ○ 서이46017-10036,2004.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88,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 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순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비과세소득은 포함 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