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844, 20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44, 2006.06.2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사업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법인인
갑과 을은 2007.10.1
기준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이에
따른 양수대금을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분할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업양수도일 기준 재정산 가액은 5회 차 대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함
▷
갑의 사업양수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일정 및 지급금액(안)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회 차 | 지급일자 (매월 첫 영업일) | 금 액 | 기간 (日) |
| 1 | 2007.10.01 | 200,000 | - |
| 2 | 2007.11.01 | 200,000 | 31 |
| 3 | 2007.12.03 | 200,000 | 32 |
| 4 | 2008.01.02 | 200,000 | 30 |
| 5 | 2008.02.01 | 355,600 | 30 |
○ 질의내용
상기
사업양수도 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예외로 한다.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
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22601-3223, 1986.10.30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
에
배부 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844, 2006.06.2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
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사업
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