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