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스톡옵션 포기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근무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후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714, 2004.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4, 2004.05.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무사 A는 상장기업 X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도에 stock option을 부여 받았음 . 2006년 X기업은 Y기업에 주식이 양도되었으며 A는 X기업을 2007년 퇴사하였음. ▷ 이후 X기업은 Y기업에 합병되고 상장 폐지, stock option 행사기간 미도래 및 stock option 행사시 주식평가 계산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X기업의 stocK option 행사포기 요청을 수락하고 X기업으로 부터 일정금액( stock option을 대신한 상당한 가격 산정)을 지급 받으려함. ○ 질의내용 질의] 상기와 같이 stock option 행사기간 도래 전 스톡옵션 포기대가 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 스톡옵션 포기대가의 소득은 무엇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62, 2007.04.10 【질의】 O 개인사업자로 개업 중인 세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어 지급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 여부 O 상기의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동 상장회사에서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14, 2004.05.29 * 【질의】 (내용) 당사는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의하여 부여하였으나, 당초 부여 때와는 달리 당사의 주식을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음.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계약 내용과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사회의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가 타당 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비록 임직원이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임직원별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합의해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부여주식수 × (주식평가액 - 당초 주당 행사가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 및 기 퇴사한 임직원이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다 음 - ┌───────┬──────┬──────┬───────┐ │ 부여일자 │ 2001.3.24. │ 2002.3.27. │ 2002.10.15. │ ├───────┼──────┼──────┼───────┤ │ 주당 행사가격│ 5,000원 │ 5,690원 │ 5,690원 │ ├───────┼──────┼──────┼───────┤ │ 부여방법 │ 신주교부형 │ 좌동 │ 좌동 │ ├───────┼──────┼──────┼───────┤ │ 행사기간 │2003.3.25. │2004.3.28. │2004.10.16. │ │ │∼2010.3.24.│∼2011.3.27.│∼2011.10.15.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