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법률 제6136호에 의한 한국방송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로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하였음. 이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 및 세율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시마다 그 상금 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조법1260-765.1984. 7.23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지급 시마다 그 상금 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42,2004.03.22.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554. 2002. 3. 9.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