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학원은 노동부의 인가 받은 학원으로서 노동부에 당해 교육 과정을 기계장비-기계가공․조립(단가 4,349원)으로 신청하여 수강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동 과정으로 학원비를 지급 받아서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2004년에 노동부가 ○○공단에 그 교육과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진단을 의뢰하여 기계장비-설계․제도(단가 3,120원)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기 지급한 학원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함 동 수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 후발적사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에 따른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375(1999.11.22) 1. 거주자가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제품 기타 생산품을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수자와 상호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초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연도인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5. 1. 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4.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종전의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55(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