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 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제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경우 무조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초과 시 그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3)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왕 양도소득으로 신고 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결정시 신고 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 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2004.12. 31.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 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 서일-612, 2004.04.29. 【질의】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규정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한 경우로서, 매출액과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및 토지매입원가가 확인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즉,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19, 2003. 8.20.)을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재경부소득46073-119(2003. 8.20.)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임. ○ 서일46011-11430, 2002.10.28. 【질의】 소득세법상 실지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서울에서 부동산매매(점포)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1998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 시 작성․비치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과세소득금액을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위와 같이 당초 신고 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분에 대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유) 종합소득세는 비치․기장된 장부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확정신고절차내용에 불구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소득22601-3032, 1987.12.30.),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을설> 실지조사결정대상이 아니다. (이유) 당초 신고 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사후에 실지조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서일-1259, 2005.10.20. 【회신】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814, 2003.06.20. 【질의】비거주자로서 1997년도에 토지를 분할양도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 그런데 상기 토지양도는 부동산매매업(종합소득)이라며, 2003. 5.10.경 5.31. 납기로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받았음. 1.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적용 여부 2. 종합소득세무납부가산세적용 여부 3.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제척기간종료일은 4. 비거주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는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2350, 1993. 8.10. 및 재일46014-46, 1999. 1.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1. 소득46011-2350(1993. 8.10.)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재일46014-46(1999. 1.1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